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천익창 신라금 연구복원과 한 맺힌 절규

 천익창 신라금 연구복원과 한 맺힌 절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xxxx ) 이것은 천익창 경력에 최근에 추가 삽입된 국악계비리 뇌물요구와 거부시 제도권으로 권력인사로 부터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구체적 현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실제현실 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천익창 개인이 11년째 거리 계몽연주를 한 " 국립국악원 해체해야 "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xxxx " 이란 때는1976년 그동안 연구하여온 개량가야금과 관련한 이론 “ 3선보이론”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천익창은 클럽연주에서 모은 수입을 아까운줄 모르고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모두 사용하여 개인 소형 녹음기로 녹음도 하고 리포트를 쓰고 국립국악원을 비롯 여러 방송국 음악관계자 당시 명성있든 대부분의 예술계 유명인 들을 상대로 우편 혹은 직접 만나 전달 하며 연구 결과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개중에 몇몇 훌륭한 분들은 천익창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xxxx " 관련한 글이라 사건과 관련한 내용만 추려서 설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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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찾아온 사람중 한명인 모교수 방송인은 받아 드리기 어려운 요구를 하였으며 당시에 국악계 비리는 콩쿨, 방송출연, 입시, 연구실적 약탈 등의 비리는 만연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그러한 제안을 받는 자는 인정 받았다는 의미로 그 제안이 고마울수도 있었겠지만 천익창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x모라는 학계 방송계 스스로 모두잡고 있다는 한 인사는 여러가지 부당한 제안을 하였으며 그것이 거절되자 "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 전까지 출세 할수 있나 두고 보자고" 협박을 하였으며 그후 천익창이 신라금복원후 발표를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 하였을때 심사에 탈락시킨 장본인으로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를 해왔든지 알게 되어 인터넷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부 과거 사실을 올린후 바로 삭제한 것을 빛의 속도로 복사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한 2005년 사건입니다.

당사자 x모 교수와 그의 부인 x씨 두명이 민, 형사 4건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부인의 것은 기각되었고 당사자는 공연히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300만원 판결이 난 사건이며 그 비용은 천익창 지인의 빌려준 돈으로 해결 하였으며 2026년 현재까지도 갑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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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거짓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독특한 죄책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진국에는 있지않은 기득권 조직의 보호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제도권 기득권자들의 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십년의 외침도 그들의 귀에는 소 귀에 경읽기이며

기득권 조직의 외부인 진입장벽은 더욱더 철저하고 연구 실적 무단사용, 약탈은 더욱더 심해 질 것이며, 진실된 역사는 존재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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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피땀 어린 연구 실적을 약탈하는 기득권의 악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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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국악기 연구, 고대악기 복원에 평생을 바친 천익창은 주류 학계와 제도권의 권력자들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부조리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연구 실적 인정을 빌미로 부당한 제안을 하였고, 천익창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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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학계 내 영향력을 동원하여 예술가의 연구 실적을 조직적으로 외면하고 약탈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약자를 상대로 거대 기득권은 사법적 수단(민·형사 소송)까지 동원하여 압박했고, 결국 예술가는 평생을 일궈온 성과를 두고도 오랜 세월 거리에서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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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십 년 전의 뼈아픈 과거사를 오늘날 다시금 기록하고 공론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 기억을 들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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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피땀 어린 핵심 성과와 연구 실적이 무단으로 도용당하고도, 권력을 쥔 강자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약자의 입을 막는 이 부조리한 구조가 작금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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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이라는 거대 장벽 앞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자존심과 연구의 정당성을 끝내 꺾지 않았던 천익창의 고독한 외침은, 오늘날 같은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창작자들을 위해 그들의 상위에서 권력을 행세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약한자의 고통을 알리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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